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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신동빈 부재로 본계약 기한 연장
기사작성 : 2018-02-26 17:47:52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주)하주실업이 제출한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사진:대전도시공사)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본계약 체결 기한을 오는 3월 8일까지 10일 연기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주)하주실업이 입점예정자인 롯데쇼핑 등의 참여확약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으면서 롯데에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부재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도시공사는 공모지침서에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10일 범위 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롯데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부재는 중차대한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이번 연기를 결정했다.

 하지만 연장된 기한 내 (주)하주실업이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주)하주실업이 3월 8일까지 참여확약을 확보하지 못하면 도시공사는 2순위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와 협상을 하게 된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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