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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재공모, 혜택 커
기사작성 : 2017-08-10 18:03:34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과거 롯데컨소시엄이 제안했던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사진:대전시)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대전도시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재공모와 관련해 큰 폭의 특혜를 내세웠다.

 도시공사가 10일 홈페이지에 공고한 공모지침서에 의하면, 건축 관련 규제를 크게 줄이고, 용지 가격도 조성원가 이하로 낮췄다. 특히, 해지 사유가 됐던 KB증권의 탈퇴와 관련해서는 최대출자자를 제외한 컨소시엄 구성원의 변경도 허용했다.

 ▲건축관련 규제를 보면,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 면적의 비율)이 당초 60%이하에서 70%이하로 더 커졌고, 층수와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도 각각 9층 이하 500%에서 10층 이하 600%로 늘렸다.

 ▲용지 가격과 관련해서는 토지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터미널 용지는 인상폭을 최소화해 당초 조성원가의 109%이상이었던 것을 90%이상으로 낮췄고, 나머지 부지는 100%이상으로 했다.

 지난 공모에서는 터미널 조성 원가에 반영됐던 터미널 진입도로 개설도 대전시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협상 선정 후 4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였던 협약체결 기한을 60일 이내로 연장했고, 1회에 한해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해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또 민간사업자가 협약체결 후 기한 내에 사업착수를 안할 경우 2년 동안 도시공사 사업의 입찰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도시공사는 이 같은 공모지침서를 통해 사업자 해지의 단초가 됐던 협약체결 기한과 관련한 유연성을 부여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대폭 줄이는 대신 도시공사와 대전시의 부담은 크게 늘게 됐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대전도시공사가 복합여객터미널, 주차장, 보건소, 지원시설용지, 도로 등을 조성하고, 민간사업자는 고속·시외버스 종합터미널 및 상업시설 개발과 운영·관리 등을 맡는다.

 사업설명은 11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대전도시공사 단지개발팀을 방문하면 된다.

 질의 접수기간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9월 8일 오후 6시까지로, 서면질의서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대전 중구 중앙로 118 대전도시공사 7층 단지개발팀)으로 보내면 된다. 답변은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dcco.kr) ‘공사소개’란의 ‘알림마당’ ‘공고/공지’에 게시한다.

 한편, 지난 공모에서는 입찰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해지됐던 롯데컨소시엄이 이번에 다시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롯데그룹 송용덕 부회장은 권선택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소송으로 인해 일정이 늦어져 비용이 증가했으므로 어느 정도 비용부담을 덜어주면 다시 사업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때문에 이번 공모에 롯데의 참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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