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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민간개발사업, 도시공원위 '조건부가결'
기사작성 : 2017-10-28 12:35:32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오는 2020년 7월 일몰제에 대비해 대전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월평공원 민간개발사업(아파트건설+공원개발)에 대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로 결정 났다.

 대전시는 지난 5월 25일, 7월 19일 심의에서 도시공원위원회가 요구한 보완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고, 26일 심의에서는 보완대책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도시공원위원회의 요구에 대한 대전시의 보완 사항은 ▲미집행 도시공원 26곳, 녹지 16곳 단계별 사유토지 매입 방안-4589억 원 중앙투자심사(2017~2020년), 중기지방재정 반영, 월평공원 민간재원+재정투자 통한 전체 공원 보존 ▲공원시설물 위주의 도심형 공원을 산림형 공원 변경-훼손지 복원, 특색 있는 테마숲, 다층 구조 식재림 등 조성 ▲아파트 최고층수 29층을 21층(18~21층)으로 조정-도시공원 경관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한 층고 하향 검토 ▲시민 이용 편리 위한 주 진입 산책 동선 확보(10곳)-주차장, 화장실, 안전, 운동시설 등 이용 필수시설 반영 ▲전체 사업구역 139만 1천㎡ 중 공원시설 98만 4천㎡를 121만 9천㎡로 확대(23만5천㎡증가)-사유토지 추가 매입 14만 2천㎡, 국유지 9만 3천㎡ 등이다.

 도시공원위원회는 26일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안)’에 조건부 가결을 결정하며 다섯 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조건부 가결 내용은 ▲비공원시설 내 지형, 지세를 고려한 건축물 배치 검토 ▲월평공원 생태계 복원 등 생태공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반영 ▲공원 조성은 사업성보다는 공공성 측면의 방안을 제시하고, 비공원시설의 층고 및 통경축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도 있는 심의가 있도록 제시 필요 ▲월평공원의 전체적인 기본계획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보존관리대책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다루는 방안 검토 ▲민간공원 조성 시 절차적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전문가 협의·포럼 등을 통한 사업 진행 주문 등이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도서관 신축의 적정성, 생태등급에 따른 개발계획 검토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대전시는 조건부로 제시된 다섯 가지 의결안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올해 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규모가 확정되면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변경) 하고 협약 체결, 사업자 지정 등 민간공원 조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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