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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토지주·주민·시민단체 입장차 첨예
기사작성 : 2017-03-16 19:06:06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월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시민대책 토론회가 16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는 모습.(왼쪽부터 국토연구원 김용욱 박사,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윤성우 위원장, 대전시 공원녹지과 이범주 과장, 김동섭 시의원, 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 박정현 시의원, 목원대 최정우 교수, 대전시 방병욱 공원녹지 담당)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월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주와 지역주민, 시민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공원구역 내 토지주들은 더 이상 사유재산권 침해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인근 주민들은 고층 아파트 건설을 반대했다. 또 시민단체는 자연환경 등의 문제를 거론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시는 절충안을 찾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월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시민대책 토론회가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주관으로 1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여러 주장들이 팽팽히 맞섰다.

 토지주 입장을 대변해 나온 한 참관객은 “1965년 국가가 월평공원을 지정한 이유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999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릴 때 이를 다 알고 내렸다. 사유재산권을 너무 침해하면 안 되겠다고 한 것”이라며 “그 이후 20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동안 뭐하고 이제 와서 이러나. 토지주들은 너무 오래 기다렸다”라고 말했다.

 토지주가 아닌 인근 갈마동 한 주민은 “시가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공원조성이 아니라 아파트를 지을지 말지의 문제다”라고 밝혔다.

 또 “시가 설명에서는 공모방식의 진행이 없다고 했지만 당진시는 공모방식으로 진행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당진시는 지난달 계림공원에 대한 민간조성 특례사업을 공모방식으로 추진해 전국 한 곳도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는 곳은 없다는 대전시의 말은 이제 맞지 않게 됐다.

 사업 반대를 주장하는 한 주민은 “산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다니 이런 것은 도시계획에 있을 수 없다”며 “왜 시에서 이것만 대안이라고 하느냐”라고 비판했다.

 찬성하는 또 다른 토지소유주는 “시가 재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산 정상까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아니다. 각 위원회에서 거를 수 있다. 시행사도 수익이 있어야 한다. 정상 추진됐으면 한다. 3년 남았는데 (반대측)대안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다”라고 말했다.

 반대를 주장하는 한 학부모는 “소중한 산을 지켜야 할 마당에 공사로 인해 봉산초와 인근 중, 고교 학생들은 먼지를 마시며 다녀야 해 건강위협을 받는다. 수업시간에 월평공원은 생태체험을 하는 산 교육장이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순간 엄마들은 삭발하고 드러눕겠다”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대해 이범주 시 공원녹지과장은 “토지주는 보상문제, 주민은 공원 이용, 시민단체는 환경문제를 우려하는데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며 “어린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층수는 낮춰 세대수를 줄이고, 교통 환경 등을 검토해 충분히 귀담아 듣고 하겠다”라고 답했다.

 양흥모 사무처장도 “오늘 의견을 나눈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조정할 시와 시의회의 책임이 크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이범주 공원녹지과장은 월평공원 민간특례 조성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과장은 우선제안방식의 사업자 선정에 대해 “공모방식은 1순위 사업자가 선정된 뒤 계획을 변경할 때 2순위자가 소송을 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 공모방식은 없는 상황”이라며 “공모방식은 계획 변경이 어렵고 제안방식은 변경이 쉽다”라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또 ▲공원이 해제되면 무분별한 난개발이 발생해 공원 보전이 어렵고 ▲아파트를 짖는 문제도 30% 미만에 해당 ▲환경문제는 공원 조성 시 훼손지의 생태를 복구하고, 훼손지역 위주로 비공원시설 공사 ▲원도심 비활성화 논란에는 원도심에도 공원조성을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공원해제가 돼서 보전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4층 이하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요양병원, 음식점 등의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다.

 반대로 발제에 나선 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은 “공원 앞에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사업의 주 내용”이라며 “환경부는 아파트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파트를 정해놓고 층수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검토를 주문한 것”이라고 논리를 폈다.

 양 사무처장은 이어 “암반이 많아 발파 등 환경문제도 심할 것”이라며 “주변 도로도 상당히 좁다. 차량 이동시 소음진동 문제와 어떤 길로 차량이 다닐지 등의 전체 계획을 다시 평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양 사무처장은 “현실적인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연구나 의견수렴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한다. 매입, 임대, 환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앙정부 예산 매칭을 통해 시민에게 좋은 공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국토연구원 김용욱 박사는 “시는 월평공원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것은 사실이므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여주며 소통할 필요가 있다. 또 제안서에 개발사업비에 비해 공원개발 비용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 편익이 크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최정우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원을 매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국가는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특례제도를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민간 전문가들이 나서지 못한 것이 아쉽다. 주민이 공감하고 더 이상 대안이 없었다면 받아들였을 텐데 이런 고민 없이 이 사업이 좋다고만 하니 수긍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방병욱 시 공원녹지 담당은 “민간공원 사업은 최선도 차선도 아니라 하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교통 경관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많지만 도시계획, 공원, 경관 등과 관련해 많은 장치들이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도 맞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윤성우 위원장은 “도심의 허파에 29층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게 어른으로서 후손에게 해야 할 일인가”라며 “공원사업이라지만 아파트를 지어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정현 시의원은 “우선제안방식으로 해 특혜의혹이 있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면 사업비 검토 없이 진행한다. 주민의견을 받아 설계를 변경하려고 해도 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불리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특혜 아니냐는 것”이라며 “시의회가 도시공원녹지조례를 개정하는데 제약이 많아 시가 못하겠다고 한다. 특혜 의심이 간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사업 자체가 국가가 해야 하는데 지자체에 떠넘긴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국가에 책임지도록 하자.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몰아간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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