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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행정
대전시, 다수제안방식 도시공원 민간개발 추진
기사작성 : 2017-03-15 15:24:11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우선협상 방식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대상지.(자료:대전시)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대전시가 15일 장기(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으로 공원 지정이 해제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지역 사유지의 경우 오는 2020년 7월 2일부터는 개발이 가능해진다.

 시는 공원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국비와 시비 투자를 병행하면서 일부는 민간재원으로 공원 지정이 해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전시에는 602곳 2477만 4천㎡ 면적의 도시공원이 지정돼 있고, 이 가운데 미집행 도시공원은 35곳 1484만 5천㎡이다.

 중단기적으로 23곳, 1352만 3천㎡ 면적은 재정집행을 통해 조성해야 할 공원이다.

 시는 국·시비 등 5205억 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경사도 30% 이상, 입목본수도 40% 이상인 장소 등 개발이 쉽지 않은 곳을 제외한 편의시설지, 배후녹지, 진입로 예정지 등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제안 방식의 민간자본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4개 공원 5곳(월평공원-갈마 정림, 매봉, 용전, 문화공원)이다. 시는 현재 사업제안서를 받아 환경, 재해, 교통, 경관, 문화재에 대한 영향성 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4~5개 공원(복수, 목상, 행평, 사정근린공원)은 공고를 통해 다수제안 방식으로 제안서를 받아 최종 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원 조성은 민간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체납하고, 비용은 나머지 30% 미만의 면적을 개발해 충당하는 것이다.

 시는 현재 미집행 도시공원 전체 사유지를 실보상가로 매수할 경우 약 2조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된다며 도시공원 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민간자본을 통해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범주 공원녹지과장은 “도시공원 내 대부분이 사유토지로, 일부는 사람이 거주하고, 불법건축물, 자재창고, 주거용 주택, 공장, 과수원, 텃밭, 쓰레기 적치장, 묘지 등이 들어서있다”며 “도시공원 해제로 사라지는 것을 최대한 막아 정비된 공원 환경에서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나머지 12곳 미집행 도시공원 중 9곳, 115만 5천㎡는 개발제한구역, 경관법, 문화재법 등 다른 법에 의해 규제되거나, 가용부지 협소, 도로나 고속철도에 의한 단절로 접근성이 낮아 개발이 어려운 곳 등에 대해서는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3곳, 16만 7천㎡는 공원지정이 10년 미만 지역이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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