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으로 이동
닫기 | 인쇄 |


대전>행정
월평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확정된 것 없다"
기사작성 : 2017-02-27 12:04:10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왼쪽위)월평공원과 갑천 자연하천 모습.(사진:대전충남녹색연합)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대전시가 월평공원(도솔산) 민간개발 특례사업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갈마동 지역주민과 일부 시민단체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아파트 건설계획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오고 있다.

  이들은 29층 높이의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교통, 소음, 공원경관 단절 등 주거환경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월평공원 자연환경의 파괴를 염려했다.

  시는 27일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계획에 대해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 계획이 조정되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 공원녹지과 김태희 주무관은 “월평공원은 경관 중점지역으로 되어 있다”며 “어느 지점에서 보든 경관을 다 따져서 계획을 검토한다”라고 말했다.

  제안된 계획은 29층 아파트(3천 세대)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각 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층수를 낮게 제한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된 계획안으로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업자가 개발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가 추진하는 행정절차에는 경관뿐만 아니라 환경, 재해, 문화재, 교통 등 여러 항목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연환경 파괴 우려에 대해서도 시는 30% 이내 개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70% 이상의 지역은 숲을 그대로 보존한다고 밝혔다.

  다만, 묘지 이장과 수목 및 전답 정리, 주민 편익시설을 위한 일부 작업이 이뤄진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시가 추진하던 타당성용역 검증작업 중단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월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타당성 검증 용역(이하 타당성 검증)을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에 맡겼고, 행정절차에 따른 소요기간이 필요해 잠시 중단한 것으로 밝혔다.

  각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변경된 최종안으로 타당성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다시 타당성 검증을 재개할 방침이다.

  한편, 도시공원 민간조성 특례제도는 지난 1999년 10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행위제한이 헌법불합치 결정되며 도입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개인 소유지의 경우 오는 2020년 7월 2일부터 개발이 가능해지자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인 것이다.

  특례제도에 따라 5만㎡ 이상의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이 공원시설 70% 이상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의 부지로 개발수익을 내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대전시에는 현재 사유지가 포함된 장기 미집행 공원이 모두 21개로 1018만 2천㎡ 규모다.

 근린공원이 15개, 문화공원 3개, 체육공원 3개로 2016년 말 공시지가로 토지매입비만 6429억 원에 이른다.

 시가 모두 매입하기에는 예산에 한계가 있어 민간의 사업제안방식으로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공원은 월평근린(갈마), 월평근린(정림), 용전근린, 매봉근린, 문화공원 등 5곳이다.

/yongmin3@daum.net

[관련기사]
월평공원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지역주민 '반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사터치>

닫기 |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