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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사회 행정
일방적 추진 비난 "대화와 토론을 했더라면..."
기사작성 : 2017-05-26 11:37:29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대전시가 도솔산 인근 갈마아파트와 롯데아파트에 배포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조성 특례제도 홍보물 일부.(사진:도솔산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대전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조성 특례제도란?’ 제목의 홍보물을 갈마아파트와 롯데아파트 일대에 배포한 것을 두고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정은희, 이하 저지위원회)’가 비난했다.

 특례제도는 도시공원 지정구역 30% 미만을 민간이 개발하고 그 개발이익으로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넘겨주는 방식이다. 장기간 사유재산을 묶어두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20년 7월 2일부터 공원지정이 해제되면서 나온 정책이다.

 하지만 도솔산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저지위원회는 30% 미만의 개발이 대규모 아파트단지라며 강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저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홍보물을 대전시가 아파트 우편물 투입구에 넣었다고 하니 정성이 갸륵하다”며 “그 정성을 대화와 토론에 썼더라면 더욱 아름다웠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저지위원회는 “대전시 공원녹지국장부터 박범계 국회의원, 장종태 서구청장, 최치상 서구의회 의장, 박정현 대전시의원을 만나 절절히 호소했고, 특례사업에 대해 공부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기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우리가 선출한 대리인들 중 박정현 시의원만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놨다”라고 밝혔다.

 저지위원회는 또 “말하지 않는 그들에게 매우 유감”이라며 “질문과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과 개선책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권선택 대전시장은 팜플렛을 통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도시공원 지정 해제가 이미 예고된 일인데도 그동안 손 놓고 있던 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와 함께 해당지역 토지주와 인근 주민들간의 찬반 입장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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