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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행정
충남도 직무이행명령은 떠넘기기?
기사작성 : 2017-07-17 18:12:45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충남도청 전경.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충남도가 청양군에 내린 직무이행명령을 두고 논란이 많은 가운데 해석을 두고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도는 특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청양군 내 A 환경업체가 보관한 순환토사를 폐기물로 판단,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위법 등 네 가지 사항을 조사해 영업정지, 과태료, 지도점검 등의 처분을 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 5일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청양군이 A회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위법사실을 조사해 필요한 경우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이라고 설명했다.

 즉,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해보라는 의미다.

 하지만 청양군은 충남도가 위법으로 판단했으니 이에 대해 조사해 처분을 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대법원 소송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도가 위법으로 판단했으니 조사를 통해 처분을 하라는 명령을 두고 엇갈리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도 정책기획관실에서도 서로 엇갈리는 해석을 하고 있다. 담당자는 정무부지사와 같은 재조사의 의미로, 담당팀장은 위법 사실에 대한 처분의 의미로 설명한다. 명령을 내린 측에서도 해석이 분분한 황당한 상황이다.

 재조사의 의미로 본다면 조사 결과를 도에 통보하면 되므로 대법원 소송으로 갈 필요가 없어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행정낭비를 줄일 수 있다. 반면 도의 판단에 대한 처분을 하라는 의미라면 위법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군은 부당한 명령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해 장기간의 소송을 이어가게 된다.

 하루라도 더 빨리 예전처럼 좋은 환경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또한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청양군에서는 이번 명령이 재조사인지 여부도 군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다며, 도가 시민단체 등에 떠밀려 직무이행명령을 통해 이번 사안을 군에 떠넘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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