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으로 이동
닫기 | 인쇄 |


충남>행정
강정리 석면·폐기물, 청양군에 직무이행명령 발령
기사작성 : 2017-07-05 14:28:55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충남도 허승욱 정무부지사가 5일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와 관련한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충남도가 5일 강정리(청양군) 석면·폐기물 문제와 관련해 ‘직무이행명령’을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직무이행명령은 지난 2014년 10월 구성된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 3월 안희정 지사에게 권고한 바 있다.

 도는 법률자문과 정부부처 유권해석 등을 거쳐 이를 이행키로 한 것이다.

 특위가 권고한 사항은 모두 4가지로 ▲(폐기물)허용보관량 초과에 대한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산지복구 명목으로 위법하게 매립된 순환토사 관련 직무이행 명령(지도점검,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농지매립, 적채 부분 관련 지도점검,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웅덩이 매립 순환토사 관련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이다.

 위 사항들은 모두 청양군에 위임된 사무로, 도지사는 청양군이 A회사에 대해 철저한 지도점검과 위법사실 조사, 필요한 경우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하는 것이다.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이날 “좀 더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특위에서 A회사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기했고, 한 차례 실태조사가 있었으나 이로 부족하다는 게 특위 의견”이라며 “A회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영장청구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양군이 도의 직무이행명령에 불복해 소송으로 가게 되면 대략 2~3년이 걸리는 장기 소송 전으로 가게 될 수 있다.

 A회사가 파쇄하기 위해 가져온 순환골재(건축폐기물)를 보관량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환경부와 법제처 등의 이견 등 명확한 결론이 없다는 게 도의 입장이라 대법원 소송으로 가게 되면 결과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허 부지사는 “직무이행명령은 일방적 행정명령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여러 쟁점이 있음에도 직무이행명령을 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결을 위한 선택이다”라고 말했다.

 허 부지사는 “여러 차례 주민들로부터 다소 적극적이지 못한 도정에 대한 많은 질책도 있었다”며 “이자리를 통해 겸허히 그런 질책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yongmin3@daum.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사터치>

닫기 |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