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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사회 행정
권 시장 파기환송심 '징역6월 집유2년'...대법원 상고
기사작성 : 2017-02-16 23:05:09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권선택 대전시장.(사진:시사터치DB)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이 16일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시장직을 내려놔야 하는 형량이다.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권선택 시장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써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뒤집힌다면 권 시장은 직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지만,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시장직 상실과 함께 10년 동안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날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 앞서 권 시장이 고문으로 활동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선거를 위해 설립됐고, 이 포럼에서 걷어 들여 사용한 특별회비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지난 2015년 1심 재판부는 포럼의 주된 목적을 권 시장의 선거 당선으로 보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2심도 동일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엄격 해석해 포럼이 선거운동 유사기구가 아니고, 포럼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다만 포럼에서 걷어 들여 사용한 특별회비가 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다시 따져보도록 파기 환송했다.

 이날 대전고법 파기환송심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는데,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 지 여부에 권 시장의 운명이 갈리게 된다.

 한편, 이날 권 시장에 대한 판결로 그동안 추진해온 민선6기 핵심 사업들의 동력이 힘을 잃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가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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