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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사회 정치
권선택 시장, 징역 8월 당선 무효형 선고
기사작성 : 2015-03-16 19:43:05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권선택 대전시장이 1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이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회계책임자인 K 씨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후보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이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16일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재판에서 송경호 재판장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의 활동 내용이 통상적·일상적 수준을 넘어 권선택 시장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활동이라고 봤다. 또 포럼의 주된 목적도 시장 당선을 위한 활동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포럼에서 회비를 받은 부분은 정치자금에 해당하나 단체에 제공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가액을 추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권선택 시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치인의 일상적·통상적 정치활동에 대해 선거법을 확대 해석해 적용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항소를 통해 더 보고  분석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시정업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과 권선택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던 관련자들도 이날 함께 벌금 200만원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각각 선고 받았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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