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으로 이동
닫기 | 인쇄 |


대전>사회 정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권 시장, 대법원 의지 밝혀
기사작성 : 2015-07-20 16:05:24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권선택 대전시장이 20일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대전고등법원을 나오며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터치 대전 이용민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권 시장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담당자 김모 씨는 벌금 100만원(3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으로 감형됐다. 김씨는 1심 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이에 따라 권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경우 포럼활동과 관련해 유사선거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1, 2심 결과에 대해 법률적용을 잘못 했다는 판결을 받아낸다면 시장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권 시장은 이날 법원에서 재판이 끝난 뒤 "잘못한게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당선 무효형으로 시장직을 박탈할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재판 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어 "재선거를 하게 되면 대전을 위한 성장열차가 2~3년 동안 멈추게 된다. 그동안 제가 준비한 것들을 새로운 시장이 오면 다시 준비해야 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최대한 방어해서 시민들의 걱정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다.

/yongmin3@daum.net

[관련기사]
"시정 정상화를 위한 결단 목소리에 경청해야"
"정치인은 당연히 포럼 하는데…누군 티끌 누군 태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사터치>

닫기 |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