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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사회 행정
권선택 시장 직 유지,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결정
기사작성 : 2016-08-26 16:19:27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권선택 대전시장이 26일 대법원 선고 후 시청 기자실에서 밝은 모습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장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재판장 양승태)은 26일 권선택 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판단한 주요 쟁점 두 가지는 ▲공직선거법(유사기관 설치)과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다.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권선택 시장이 관여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포럼의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정치자금법은 포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걷어 포럼의 활동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부정수수에 해당한다고 봐 기소했다.

 이날 대법원은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해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정치자금법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립 여부에 대해 추가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권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 기업 탐방, 시민토론회 개최, 지역 탐방, 봉사활동 등을 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었다.

 포럼 회원 67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약 1억 6천만 원을 기부받아 포럼 활동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며 정치자금부정수수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권 시장은 시장 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학자와 정치학자 등이 참여한 공개변론을 거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포럼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사전선거운동에도 해당하는 않는다고 다수(9:3)의견으로 결정했다.

 또 유사기관 및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포럼 회원들을 상대로 걷어 사용한 회비 중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원심에서 이에 대해 더 심리할 것을 결정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 시장이 앞으로 법정에서 더 다투게 된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26일 대법원 선고 뒤 환하게 웃으며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법원 선고 뒤 오후 3시 30분 시청 기자실에서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권 시장은 “시민과 지지자, 당 지도부와 당원 동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대법원의 판결로 시정의 연속성이 보장됐다는 점이 무엇보다 기쁘고, 이번 판결이 갖는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어 “대전 발전의 초석이 될 각종 사업들의 중단 없는 추진과 완수를 위해 어떤 고통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재판으로 지체됐던 사업이 있다면 다시 추스르고, 혹여라도 흔들렸을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세워 ‘살맛나는 대전,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됐으나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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