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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친수사업, 대전시·시민단체 줄다리기 '팽팽'
기사작성 : 2016-10-04 13:29:35
이은미 기자 sisatouch2@daum.net

  

 ▲도압갑천지구 공원조성계획도(사진:대전시)

 [시사터치 이은미 기자] =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두고 대전시민대책위원회와 대전시의 입장 차가 갈수록 팽팽해지고 있다.

 대전시민대책위원회는 이 사업이 대전의 4대강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보전해주기 위해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발 관련 모든 법률들의 규제를 풀어주고 강제수용까지 허용한 ‘친수구역 활용을 위한 특별법’을 대전시가 악용해 사업 승인을 받고 추진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시민대책위와 대전시, 대전도시공사는 당초 민관검토위를 시작하면서 회의 일정과 내용을 상호 협의해 정하기로 합의했고, 최근 대안사업 토지이용계획과 주민의 권익보장 및 참여방안 등 두 가지 연구 사업에 합의했다.

 하지만 시민대책위원회에 의하면,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인 지난 8월 시가 민관검토위 회의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대전도시공사는 주민 권익보장과 참여방안에 대한 대안연구 사업을 협의 없이 중단시켰다고 비판했다.

 주택사업에 대한 양측의 입장 또한 팽팽하다.

 시는 인구 1만 4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524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대책위원회는 주택용지를 최대 2700가구로 한정짓고, 갑천의 제방을 철거한 후에 호수공원을 하천형 생태습지공간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시는 주택용지를 시민대책위원회의 제안대로 하면 20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며, 기존 갑천제방의 철거 역시 2년이라는 시간지연이 생겨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해 불합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 속에서도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측은 공식적인 회의조차 참여하지 않는데 더 이상 무슨 노력을 하겠냐며 기존 사업계획의 진행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입장도 강경하다.

 사업의 수익만을 보고 생태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만약 시의 사업 강행이 계속 진행된다면 갑천지구 개발사업 반대 시민서명운동을 비롯해 개발 사업에서 시민의 참여 권리와 공공성에 대한 대시민 공개 토론회, 시장퇴진 요구 1인 시위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방침이다.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두고 시민단체와 시의 입장차가 팽팽해지며 권선택 대전시장의 평소 소신인 '경청'이란 단어가 무색해지고 있다.

/sisatouch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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