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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
기사작성 : 2016-09-09 23:24:56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대전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이 9일 시청 기자실에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대전시)

 [시사터치] = 대전시가 9일 그동안 시민단체 등과 환경보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14차 민관검토위원회를 열었다.

 시는 이날 위원회는 실시계획 승인된 토지이용계획의 골격을 유지하며 위원회가 제시한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가 밝힌 권고안은 ▲호수의 수원 공급을 위한 수로의 개방형 실개천 계획 ▲연립주택용지의 중·저밀 친환경 주택 건설 ▲생태호수공원과 조화되는 현상설계 공모방식의 특화된 상업시설 도입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수목을 기증하는 생명의 숲 조성, 농촌체험공간 및 생태습지 조성 등이다.

 하지만 이날 제14차 민관검토위원회에는 시민대책위원회 측이 전원 불참해 참석한 위원들로 권고안을 채택하는 한계를 보이며 회의를 종결했다.

 이에 따라 시민대책위원회 측이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그동안 시와 시민대책위에서는 지난 2월부터 시민대표, 시민사회단체,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민·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적 영향, 합리적인 사업방식 등 사업계획 대안 마련을 위한 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해 13차례 회의를 가졌다.

 지난 6월 24일 사업계획 대안 마련을 위해 합의한 원칙에 따라 지난 8월 11일 시민대책위에서 제시한 사업계획 대안과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 전문용역기관에서 경제성과 사업타당성 분석을 마친 바 있다.

이날 심의하고자 했던 사업계획 대안 중 시민대책위에서 제시한 2개의 대안은 모두 갑천의 제방을 철거한 후 호수공원 부지를 하천형 생태습지공간으로 조성하고, 주택용지는 제1안은 5층의 공동주택과 농촌형 연립주택 등으로 1926세대를 계획하고, 제2안은 5층 및 20층의 공동주택과 농촌형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2701세대를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안이다.

  하지만 경제성 분석 결과 제1안은 2611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제2안은 2249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돼 경제성 부족과 기존 갑천제방 철거의 불합리성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최종 대안이 선정됨에 따라 선정 대안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과 실시설계 등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해 그동안 지연된 사업기간을 단축해서 계획된 기간 안에 사업을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의 갑천변 93만 4천㎡에 사업비 5384억 원을 투입해 자연친화적인 생태호수공원 조성과 개발을 통해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및 주민 여가, 휴식, 생태학습의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갑천변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계획적 개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특히 환경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갑천의 생태계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폭 40m이상의 완충녹지대(13만 7천㎡)를 갑천변에 조성하고, 생태호수공원의 공간계획은 보존구역, 완충구역, 이용구역으로 구분해 보존구역은 갑천과 연계되는 생태공원으로, 완충구역은 호수공간을 조성해 생태공원의 인간 간섭을 최소화하고, 이용구역은 공원이용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대전시는 조성공사를 2017년 상반기에 착수해 오는 2018년까지 추진하며 주택용지 등은 올 하반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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