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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행정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절차적 문제' 제기
기사작성 : 2016-09-09 19:54:07
이은미 기자 sisatouch2@daum.net

  

 갑천시민대책위원회가 9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시사터치 이은미 기자] = 갑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절차적 부당성을 제기했다.

 시민대책위는 9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제14차 민관검토위원회에 전원 불참하며 대전시의 부당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시민대책위에 의하면, 지난 민간검토회의에서 시민대책위는 회의 전 날짜, 자료, 논의 안건 등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가 어려우니 다시 소집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시는 이를 묵살하고 이번 회의를 소집했다.

 이에 시민대책위원들이 불가피하게 불참하자 시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시민대책위의 말대로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14차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민관검토위원회를 개최해 사업계획 대안을 합의 확정하고자 했으나 아쉽게도 시민대책위 측에서 전원 불참함에 따라 참석한 위원들로 위원회를 진행해 권고안을 채택하고 민관검토위원회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자연친화적인 생태호수공원 조성과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5384억 원을 투입해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의 갑천변 93만 4천㎡에 친수공간을 만든는 내용이다.

 이날 시민대책위 반영운 충북대 교수는 “시에서 제시한 대안은 공공개발에서 중요한 사회적 편익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훌륭한 생태습지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지역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교수는 또 “계산의 편의를 위해 시는 플러스 편익, 즉 사회적편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분양수익 대비 조성비용으로만 따졌다”고 비판했다.

/sisatouch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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