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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기피 신청 '기각' 21일 청문 재진행
기사작성 : 2016-09-09 18:01:52
김남희 기자 sisatouch2@daum.net

  

 ▲학사 파행을 겪고 있는 예지중·고등학교 만학도 학생들이 지난 6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예지재단 이사진의 퇴출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는 모습.(자료사진:시사터치DB)

 [시사터치] = 예지재단 이사 측이 제기한 문현웅(변호사) 청문주재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대전시교육청이 기각했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9일 예지재단 이사들의 주장에 대해 청문주재자의 소명 자료와 대전시의회 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인호) 목적 등 언급한 부분을 검토한 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오는 21일(수) 오후 3시 30분에 문현웅 변호사를 청문주재자로 해 다시 청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6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예지재단 이사 취임승인 취소 청문에서는 예지재단 이사 측이 문현웅 청문주재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해 청문이 연기됐었다.

 /sisatouch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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