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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숙원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해제 절차...
기사작성 : 2020-04-10 20:10:47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조감도.(사진:대전시)

  [시사터치] = 여러 논란이 일었던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다시 원만히 추진되는가 싶더니 또 난관에 부딪쳤다.

  대전도시공사는 사업자인 KPIH와 체결했던 유성복합터미널 용지 매매계약의 해제 절차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전도시공사에 의하면, 용지대금을 KPIH에 대출했던 SPC(뉴스타유성제일차㈜)는 10일까지 PF대출 실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시공사로 통보했다.(PF대출:담보나 신용이 아닌 사업성을 보고 주는 대출)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오는 13일자로 KPIH 측에 향후 14일 기간 이내에 대출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용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최고(催告)할 예정이다. 최고에 따른 대출 정상화 기간은 민법상 KPIH가 등기우편을 수령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므로 15일부터 28일까지가 된다.

  대전도시공사는 오는 28일까지 대출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용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사업협약 해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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