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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사회
유성터미널 (주)KPIH, 미분양 예약 무혐의 확정
기사작성 : 2019-12-26 15:25:33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인 (주)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유성구청이 고발한 ‘미분양에 대한 예약 행위’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주)KPIH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몇몇 언론사들은 악의적 의도를 가진 민원인들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활용해 터미널 사업자가 각종 위법을 자행하는 것처럼 보도해 사업자의 가장 큰 요소인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혀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주)KPIH에 의하면, 유성구청은 지난 8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건으로 (주)KPIH와 대표이사를 유성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주)KPIH는 미분양에 대한 예약 행위로 위법성이 없음을 설명했고, 로펌을 통한 법률자문의견서도 밝힌바 있다.

  또 의혹에 대해선 유성경찰서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각각 불기소와 무혐의라는 최종결과를 받았다.

  (주)KPIH 측은 “사업을 방해해 자신들에게 시행기회 등 개인적인 이득을 바라는 음해세력들은 조직적으로 악의적인 의혹과 민원을 제기하고, 일부 언론에 기대 또 다른 부정적 기사와 온라인 댓글 등 악성 유언비어 유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유언비어가 난무하더라도 대전․충청지역의 책임 있는 언론들은 현혹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한 기사를 작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성복합터미널은 총 사업비 8천억 원으로 건축 연면적 29만 4371㎡(8만9047평), 지상 10층, 지하 7층으로 건축되는 대한민국 제1호 복합환승센터다.

  이번 공사를 책임지는 (주)KPIH는 금융주관사 및 시공사를 내정해 PF 실행을 앞두고 있으며, 최근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는 등 모든 절차를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고, 또 착공계 제출과 기공식 및 분양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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