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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사회
내포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하면?
기사작성 : 2017-04-17 19:02:23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 20여명이 지난 10일 충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시사터치DB)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내포신도시 쓰레기발전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SRF(고형폐기물)만은 막아내겠다는 각오다.

 내포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는 정당한 법절차를 거쳐 산업자원부의 승인과 예산군의 건축허가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하는 연료를 두고 내포 주민 일부가 반발하고 있다. LNG(천연가스) 78%, SRF 22% 비율인데, SRF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연료라는 점을 들어 환경문제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LNG(천연가스)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더 강화된 SRF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전국 어디에도 인구밀집 공동주택 단지에 SRF연료를 사용하는 곳은 없다는 것이다.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비대위의 영향으로 만약 사업자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겨 사업을 중단한다면 당장 내포신도시 내 입주민들은 난방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도청 관계자에 의하면, 집단에너지시설이 가동을 중단하면 개별난방이나 단지별 난방 등을 해야 하는데, 이는 집단에너지시설보다 비용이 20~30% 더 들고, 초기 시설비용도 세대별로 많게는 수백만 원 씩 들게 되어 입주민의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된다.

 비대위 측은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감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내포신도시 주민 대다수의 뜻일지는 의문이다.

 특히, 사업 추진에 방해를 받는 다면 법적인 문제로 갈 수 있다. 지난 2012년부터 5년 째 도청과 공동주택에 난방을 공급해온 사업자는 그동안 투입한 비용이 문제된다. 이를 방해한 측에 물을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사업을 못하게 했을 경우인데, 민간사업자가 손해를 감수하며 사업을 하라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관두라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비대위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시설이 내포신도시에 들어오는 문제를 환경권과 연관 지어 항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대위 측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마친 사안이라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경제적 입장으로 본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로 가는 게 최선이지만 환경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된다.

 사업자 측은 지난 3년 동안 원주민(내포 외 지역주민)과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하며 합의해왔다. 당시는 내포 내 주민보다 외 주민이 더 많은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내포 내 주민이 상당히 늘어난 상황이라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 되고 있다.

 사업자 측은 그동안 원주민과 어려웠지만 진실성 있게 공유하고 확인도 하면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해했던 부분이라며 다시 대화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비대위 문병오 위원장은 “보상을 위한 것도 아니고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SRF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을 것이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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