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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치
황운하 후보 정치활동 문제 없다!...재판은?
기사작성 : 2020-04-09 19:33:12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후보.(사진:황운하 선거사무소)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사직서를 제출한 현직 경찰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정당한 것으로 관계 기관이 해석했다. 선거 영역에서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관계에서 전자를 특별법적 지위로 보아 더 우선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최근 모 단체는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아 현직 경찰 신분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후보를 공직선거법 등에 위배된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동안 황운하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얻어 후보자 등록 등을 했다고 밝혀왔다. 선관위도 사직서를 접수하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53조를 해석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에 대해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허용하지만 국가공무원법은 금지하는 상황이 된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2007헌마700’ 헌법재판소 판례를 들어 선거 영역에서는 공직선거법을 특별법적 지위로 보아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보다 더 우선한다고 봤다.

  그동안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현직 경찰관의 정치활동에 대한 위법 여부로 논란이 있어왔으나 관련 정부부처인 선거관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가 이같이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황 후보의 정치활동은 문제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와 앞으로 열릴 재판은 여전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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