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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치
황운하 후보, 선거법·공무원법 위반?
기사작성 : 2020-04-07 18:43:26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사직서를 제출한 현직 경찰공무원의 정치활동이 위법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은퇴자협회 대전중구지회(회장 송인승)는 지난 2일 황운하(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후보를 공직선거법 53조 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단체에 의하면, 경찰 신분인 황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해 11월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수리되지 않았는데, 불구속기소되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지난 2월 21일 경찰인재개발원장 직위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지난 1월 31일 당시 국가공무원 신분임에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하고, 선거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선거운동을 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고발인 송 씨는 “이런 사실을 공개된 프로필에서 확인했으며, 급여를 받았는데도 사직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경찰인재개발원 원장직을 수행했는지 여부는 급여명세 등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한 것은 공무원법 65조 66조의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위배한 것”이라며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중형에 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황 후보가 공직선거법 5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사직서를 접수하면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 65조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불허된 경우 공무원 신분이 유지돼 법 위반인지 여부다. 이에 대해 정부기관이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황운하 후보 측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따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무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차례 설명을 했기에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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