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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수천만 원에 대여한 미술작품들이 시청 5층 시장실 복도에 걸려 있는 모습. |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이춘희 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모 갤러리에 수천만 원의 미술작품을 대여하면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세종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까지 2년 반 동안 세종시 소재 모 갤러리와 3700여만 원의 미술작품 대여 계약을 체결해왔고, 이 과정에서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춘희 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모 갤러리를 지정해 계약하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세종시는 17일 해명자료를 통해 “2015년 6월 신청사 입주 당시 기증받은 17점(사진 7점, 조형물 5점, 서예 5점)을 청사 각 층에 전시했고, 일부 부족한 부분은 미술품을 대여해 전시했다”며 “미술품 대여 업체 선정은 당시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동 갤러리가 유일해 업체를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대여료는 국립현대미술관 산정기준(매월 대여료는 작품가의 %)을 적용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근본적 문제는 이춘희 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모 갤러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17일 열린 주간 정례브리핑에서 이춘희 시장은 해당 갤러리 대표 및 배우자와의 친분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같은 친분을 알았던 세종시가 좀 더 투명한 업체 선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천만 원의 시민 혈세를 집행하면서 이춘희 시장 측근 챙기기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날 세종시의 해명자료는 다시 한 번 사실 관계를 확인해준 궁색한 변명으로 보인다.
한편, 세종시는 올해 말 해당 갤러리와의 미술작품 대여 계약이 종료되면 지역작가 미술품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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