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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행정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사업지 토지거래 금지
기사작성 : 2017-09-25 15:52:26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사업지구’ 659필지, 0.86㎢를 25일 전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지구’는 지난 2012년 9월 24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왔던 지역이다.

 시는 자치구 및 관련부서로부터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단지 조성공사가 착수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상실되었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 이를 반영하여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지구’를 제외한 ‘세종시 연접지’ 등 나머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1.92㎢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위치도.(사진: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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