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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행정 경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 논란, 문제는?
기사작성 : 2015-04-24 13:30:58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평택당진항 매립지와 서부두 위치도.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 지정문제로 당진시와 평택시 사이의 논란이 뜨겁다.

당진시 시민단체 등 시민 수 천여명은 지난 23일 당진시청 앞 광장에서  모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매립지 평택시 관할 지정을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당진항의 평택시 귀속결정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당진 땅 분할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2010년 평택시는 행정자치부에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과 함께 기존 당진시 관할구역에 대한 변경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매립지역의 지리적 연접관계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행정 효율성 등을 이유로 매립지에 대한 평택시 관할을 결정했다.

또 기존 당진시 관할로 되어 있는 서부두 지역에 대해서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시 관할을 결정한다면 그동안 기업유치 등을 위해 공들인 당진시로서는 허탈감과 함께 세수는 물론 경제적 파급력과 일자리도 함께 잃게 될 수 있어 반발하고 있다.

땅따먹기 아니다.

평택시는 땅의 소유권 문제를 정하는게 아니라 어느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라며 당진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매립지는 국가 땅이고 항만시설도 국가 시설이라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위임을 받아 관리만 하는 문제란 것.

반면 당진시는 자치권의 문제로 접근한다.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해상경계선이 관할구역으로 정해졌는데,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자치권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매립지에 대해서도 기존 해상경계선으로 조정하면 되는 문제인데 분쟁을 더 키우게 된 격이란 것.

무엇보다 10년 동안이나 기업 유치부터 시작해 인허가 절차까지 다 끝나 공장까지 가동하고 있는데 관할권을 변경한다면 인허가와 법률문제가 있는 기업체들 입장에서도 큰 혼란이 일고, 투자까지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관리문제

매립지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도 평택시는 훨씬 효율적이란 부분을 주장한다.

매립지가 당진시와 아산시는 바다로 나뉘어 있지만 평택시는 육지와 붙어있기 때문에 매립과 매립지에 대한 기반시설은 평택시를 통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평택시의 도로와 시설을 사용하게 되니 당연히 평택시가 관리하는게 옳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항만은 하나의 유기체인데 따로 나눠서 관리하는 것보단 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해 하나의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당진시는 항만 자체가 국가에서 개발하는 것이라 기반시설도 다 국가가 한다고 반론을 펼친다. 물론 평택시가 투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통신, 전기, 용수공급 등의 기반시설은 수자원공사와 한국전력 등을 통해 국가가 하는 것이지 평택시가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

무엇보다 당진시는 항만 자체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항만이 아니다보니 중부권으로 가는 물동량이 많아 평택보단 당진과의 물류교류가 훨씬 활발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항만 기본계획에 당진시와 바다로 나뉜 매립지를 다리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이 완료된 시점을 가정하면 평택보다 당진과의 접근성이 더 좋다는 것이다.

이해득실

평택시는 매립지에서 나오는 세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 이나마도 차량통행으로 인한 도로 유지보수와 폐수처리 등 환경관리 문제로 대부분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당진시가 일부 관할한다면 바다 저편에서 세수만 받아가고 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평택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당진시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세수효과는 물론 고용창출 등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한다.

무엇보다 당진시가 10년 넘게 공장 인허가부터 행정지원을 펼쳐왔던 곳을 이제와 평택에 내어주는 격이란 생각에 반발심이 크다. 또 이로 인한 행정혼란도 야기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당진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자치권 침해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위헌법률심사 청구 등도 고려하고 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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