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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사회
선거법 위반 기부행위·문자·금품제공까지..고발
기사작성 : 2022-05-17 15:18:03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다섯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거법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조합 상근직원인 A 씨 ▲위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 전송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B 씨 등에 대해 선관위는 지난 16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예비후보자 홍보물 300여 부를 우편이 아닌 인편으로 직접 배부한 혐의가 있는 예비후보자 C 씨를 논산지청에 고발했고,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해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입후보예정자 등 D 씨와 E 씨를 공주지청에 같은 날 각각 고발했다.

▣ 예비후보자를 위한 음식물 제공 등 혐의자 고발

  조합의 상근 직원인 A 씨는 지난 3월쯤 아파트 현안 해결 명목으로 선거구민 4명과 식사하는 모임에 2명의 예비후보자를 초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면서 1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비후보자의 명함과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가 있다.

▣ 위법한 방법으로 자동동보통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한 예비후보자 고발

  B 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고 지난 3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0만 여건을 전송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13만 여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으로 전송한 혐의가 있다.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인편으로 직접 배부한 예비후보자 고발

  예비후보자 C 씨는 지난 4월 예비후보자 홍보물 6천 여통을 우편으로 발송한 후 반송된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 300여 부를 선거구 내 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는 방식으로 배부한 혐의가 있다.

▣ 선거에 관한 보도 관련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예비후보자 D 씨와 E 씨는 공모해 작년 8월쯤 D 씨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수 있는 보도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선거구민인 기자에게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막바지 금품제공 등 중대선거범죄 발생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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