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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행정 정치 교육
대전시가 도안2-3지구 건설사에 특혜를?
기사작성 : 2021-11-08 17:22:59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허태정 대전시장이 8일 오후 2시 시정 브리핑을 하는 모습.(사진:대전시)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도안2-3지구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 대전시청과 대전교육청, 건설사가 밀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안2-3구역 주택사업과 관련해 사업 승인 전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나 이를 공급 승인 후 2년 이내 확보하는 것으로 편의를 봐주려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대전시가 대전교육청과 해당 건설사에 보냈으나, 대전교육청은 기존대로 ‘승인 전 학교용지를 확보’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가 협조 공문까지 발송하며 건설사를 배려하려 했으나 대전교육청의 불수용으로 특혜 미수에 그쳤다는 의혹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1일 열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오후 1시 40분부터 3시 30분 사이 휴회 시간에 40분 정도 대전교육청 6층 교육감 응접실에서 허태정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 건설사 회장이 회동을 했고,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도시개발과장, 교육청 행정국장 등이 배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건설사 회장이 도안2-3구역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 대전시장과 교육감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에 의하면, 회동 1주일 후인 10월 28일 대전시는 도시개발과장 전결로 유성구청장, 대전교육감, 건설사 대표이사 등에게 ‘대전 도안2-3구역 학교용지 확보방안 회의결과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했고, 내용은 “회의 결과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는 말과 함께 대전시와 유성구청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공급 승인절차 등 진행, 대전교육청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상 학교설립 불가 입장을 공문으로 시행하면서 ▲도안2-3구역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주택사업 승인 전 확보에서 공급 승인 후 2년 이내 확보’로 변경하는 의견을 회신할 것, 건설사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것 등이 담겨 있었다는 것.

  정 의원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상 학교설립이 불가하다는 대전교육청의 입장에 건설사가 도안2-3구역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주택사업 승진 전’에서 ‘주택공급 승인 후 2년 이내’로 변경해 시간을 벌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해당 토지의 3분의 2(67%)를 협의 매수한 후 강제 매수 절차를 밟으려는 의도에 시장과 교육감이 합의해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신도시 개발지역에 입주할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안정적 학교용지 확보보다 개발업자의 이익에 충실한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의 밀약이 드러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정 의원은 ‘제2의 복용초 사태’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대전교육청의 도안2-1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 의견을 묵살한 채 인근 도안2-2지구 나대지인 특별계획구역 16블록에 초등학교를 세우겠다는 사업시행자의 조치 계획만 믿고 학교 설립을 추진했다가 소송에서 대전시가 패소하면서 2-2지구 고시 자체가 무효가 됐고, 그로 인해 복용초 설립이 2023년 3월 이후로 미뤄져 2560세대 아파트 입주민 자녀 900여 명이 원신흥초로 분산 수용되고, 내년 3월에는 옛 유성중 모듈러 교실로 셔틀버스를 타고 통학해야 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현재까지도 용산지구 내의 학교용지 확보를 촉구하는 입주예정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 때, 이떻게 이런 추가적인 학교용지 확보를 유보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은 누구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허태정 시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교육행정협의회 과정에서 시장과 교육감, 사업자와 자리를 한 것은 맞다. 이는 도시개발과 관련해 도시의 여러 문제들, 가장 중요한 교육문제에 대해 시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할 사안으로, 특별히 혜택을 주거나 한 게 아니라 의견을 듣는 총체적 과정이다. 그 자리에서 결과를 낸 것도 아니기에 과잉해석이다.”라고 반박했다.

  ‘공급 승인 후 2년 이내 확보’로 변경 요청과 관련해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까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게 교육청의 조건이었다. 해당 사업자는 교육청에서 여러 검토 끝에 어렵다는 결과가 나와 사업 전체가 정지됐다. 방법을 찾기 위한 협의를 위해 만난 것이고, 학교와 아파트 건설이 같이 가기 위한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대전시의 공문을 받은 대전교육청은 ‘승인 후 2년 이내 확보’라는 대전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작정이다.

  대전교육청 행정과 남문식 주무관은 “기존대로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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