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으로 이동
닫기 | 인쇄 |


세종>행정
이웃 위해 사용한 소화기 보상제 시행
기사작성 : 2021-04-18 12:59:28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갑작스런 화재로 이웃을 위해 소화기나 사다리차를 사용한 경우 손실을 보상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세종소방본부(본부장 강대훈)는 지난 15일부터 화재 등 위급상황 시 이웃을 위해 사용한 소화기 등을 보상해주는 조례가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세종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시민자원 보상에 관한 조례’ 개정·공포에 따른 것으로 안찬영 시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보상은 현장에서 사용한 소화기의 경우 인근 소방서에서 즉시 보상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장비 사용이나 고장 등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확인 과정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보상할 계획이다.

  김영근 세종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초기 대응은 피해를 줄이는 핵심 요인”이라며 “의로운 시민을 위한 지원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사터치>

닫기 |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