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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공직자 투기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기사작성 : 2021-03-30 18:04:37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문진석(천안갑·더민주·사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 의원에 의하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로 공공택지 개발 예정지에 투기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론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만 부과할 뿐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직자가 공공택지개발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최대 5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부당이익 금액에 따라 유기징역 가중, 취득 재산 몰수,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문 의원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공직자의 투기를 근절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시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관용 없이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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