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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
학교전화 자동녹음으로 교권침해 예방
기사작성 : 2021-03-04 16:17:25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학교전화 자동녹음 기능 구축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학교전화 자동녹음 기능은 민원인이 학교에 전화를 했을 경우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고지한 뒤 민원인이 폭언, 욕설 등을 할 경우 자동녹음이 진행된다.

  이렇게 녹음된 자료는 심각한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교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를 개최하는 데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민원인의 방문제한 등의 권고조치나 심한 교권침해의 경우는 형사고발 또는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도교육청에 의하면,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학교도 비대면 민원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학교전화 자동녹음 기능은 민원인의 전화 폭언으로부터 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도교육청은 작년부터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통해 교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는 학교전화 자동녹음 기능 관련 예산을 배부해 조기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 올해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에는 ▲교권상담 대표전화(1588-9331)운영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맞춤형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강화 ▲피해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담아 추진하기로 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녹음기능 구축으로 교직원의 인권과 교권을 보호하고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선생님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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