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으로 이동
닫기 | 인쇄 |


세종>행정
정부 지원금에 추가로 더...세종시 이달 내 지급
기사작성 : 2021-01-05 10:11:56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달 31일 시청 정음실에서 주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세종시)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세종시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이번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에게 재난지원급을 지급한다.

  먼저,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영업시간 제한업종에 200만 원, 이외 연매출 4억 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원한다.

  오는 25일 부가세 신고 이후 국세청 등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감소가 확인된 경우 2월 말부터 지급하고, 매출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확인 후 지급한다.

  또 기존의 새희망자금 수급자 및 특별피해업종은 1월 중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통해 1월말 지급 예정이다.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중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100만 원을 지급한다. 1·2차 지원금을 이미 받은 특수고용‧프리랜서는 신청안내 문자 발송 후 1월 중순 집행 예정이며, 신규 대상자는 1월 중순 사업공고→2월 접수→3월 지급 예정이다.

  아울러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생활안정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은 1월 중순부터,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은 2월 말부터 지급 예정이다.

  세종시는 이 같은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과 영업금지 및 제한업종에 대해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 중 전업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데, 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마친 지역 문화예술인이다. 시는 이들 중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400명이고, 소요 예산은 시비 2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들에게는 올해 두 차례 시행한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영업을 중단해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업종으로, 업체당 100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또 밤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하거나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영업제한 업종에도 업체당 50만 원식을 지급한다.

  시는 지원 대상이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 74곳, 식당 및 카페, 학원, 이미용실 등 영업제한 업종 7225곳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행정조치를 준수하고, 세종시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시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민전 무기명 기프트 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소요 예산은 38억 5천만 원으로, 재난 예비비를 활용해 이달 초 소관부서별로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하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yongmin3@daum.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사터치>

닫기 |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