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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등교수업 밀집도 10월 11일까지
기사작성 : 2020-09-16 13:53:12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충남교육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가 연장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운영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로, 유치원 200명, 초등학교 120명, 중학교 90명, 고등학교 150명을 초과할 경우 유・초・중등학교는 밀집도 1/3 이내, 고등학교는 밀집도 2/3 이내 등교수업을 유지해야 한다. 기존에 고등학교 90명에서 150명으로 제한 조건을 변경했다. 이는 진로진학교육이 시급한 고등학교의 학사 운영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그 외 나머지 학교는 전면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단,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등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초・중등 학교 밀집도 1/3이내, 고등학교 2/3이내 등교수업도 가능하다.

  병설유치원은 해당 초등학교 학사운영 방침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특수학교는 학생 수와 상관없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사운영 방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유치원과 초1∼2학년은 돌봄 및 기초학력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긴급돌봄 및 기초학력, 중도입국학생 등교는 학교 밀집도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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