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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행정
금산·예산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복구 속도
기사작성 : 2020-08-25 08:44:47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충남도)

  [시사터치] =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금산·예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비 지원이 확대되며 재해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승조 지사는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7일 천안·아산에 이어 예산과 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며 환영을 표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계속된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사망자 3명, 이재민 668세대 1156명이 발생했다. 또 도로 유실 151건, 하천 제방 붕괴·유실 573건, 농경지 침수와 농작물 유실·매몰 3563㏊, 산사태 303건, 주택·상가 침수 1740건 등 총 1만 3151건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중앙합동조사 결과, 피해 총 금액은 890억 원으로, 공공시설 831억 원, 사유시설 59억 원 등이다.

  시·군별로는 천안이 23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이 208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예산은 191억 원, 금산은 161억 원으로 집계됐다.

  도는 장비 5143대와 자원봉사자·공무원 등 4만 8176명의 인력을 투입, 공공시설 1861곳, 사유시설 1만 81곳을 복구, 전체의 90.8%를 복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 따라 금산과 예산 지역은 공공시설 복구비를 최대 86%까지 국비로 지원 받는다.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국비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 전파·유실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 세입자 입주 보증금·임대료 300만 원 가운데 8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도 받는다.

  도는 주택 전파·침수 피해 주민들에 대해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재난지원금을 미리 지원, 조기 생활 안정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지사는 “앞으로 시·군과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한 응급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항구 복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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