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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무검사 행정명령, 선제 방역예방 나서
기사작성 : 2020-08-17 17:15:17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왼쪽)허태정 대전시장이 1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 사항을 밝히고 있다.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장소와 시설을 방문한 시민에 대해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자는 이달 8일 경복궁 인근 집회 및 15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시민 중 증상이 있는 사람과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사람으로, 이들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는 고발 등 강력한 처벌과 필요한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할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날 허 시장은 “현재 우리 시는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총 170명의 (누적)확진자가 발생했다.”며 “2명의 신규 확진자는 모두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경기지역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이 급증하고, 카페와 다단계 방문판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3일간 전국적으로 63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수도권을 벗어나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타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행정조치로 선제 예방에 나섰다.

  시는 먼저, 종교시설 행사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하되, 하계 수련회나 구역예배, 단체식사 등 소규모 모임활동은 당분간 자제하거나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다단계 방문판매업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한다. 설명회나 교육 등을 개최할 경우 반드시 행정기관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방역수칙 준수하에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미등록 다단계 방문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 강력하게 처벌한다.

  공연과 행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역수칙 하에 허용했으나 당분간 실내 100인 이상, 실외 20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가 참석해 합창이나 함성 등으로 비말 전파가 우려되는 공연 및 행사는 금지한다.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도 마찬가지다.

  프로스포츠의 경우 오는 18일부터 서울, 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동안 무관중 경기로 이뤄진다. 또 생활스포츠 동호회 경기도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당분간 다른 팀과의 교류 및 초청경기를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새로 지정된 pc방을 포함한 13개 업종의 고 위험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설치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한다.

  허 시장은 “현재 수도권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방역당국의 방역속도보다 몇배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감염확산 속도를 늦추고 지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허 시장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의 철저한 준수와 밀집, 밀접, 밀폐된 장소의 방문 자제, 타지역 방문 자제도 당부했다.

  아울러 휴가철 개인건강을 점검해 증상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와 검사를 받는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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