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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행정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12일까지
기사작성 : 2020-07-06 16:42:32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3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대전시) 

  [시사터치] = 대전시가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오는 12일까지 연장했다.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허태정 시장은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상황의 엄중함과 심각함을 고려해 시민들이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강화된 대응체계를 견지하고, 방역관리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기간을 7월 12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최근 우리지역 코로나19는 다양한 경로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확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4일로 휴원이 종료될 어린이집 1203곳에 대해서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오는 12일까지 휴원을 연장했다.

  또 동구 효동, 천동, 가오동 소재 학원ㆍ교습소ㆍ실내체육도장 109곳에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조치는 오는 10일까지, 실내체육도장 16곳은 12일까지 연장했다.

  지난 달 2일부터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가 발령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다단계방문판매업소 등 고위험시설 12개종, 3073곳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보다 강력하게 단속한다.

  이밖에 백화점, 터미널역 등 다중이용시설 10종과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에 대해 발령된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시설종사자와 이용자들을 지속 점검하고, 위반 시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시설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전체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부작성과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 소규모 종교활동 모임 자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관내 자연휴양림, 한밭수목원 등 공원시설의 경우 6일부터 개방할 예정이지만, 공원 내 실내시설은 지속 휴관ㆍ폐쇄된다.

  허 시장은 “더 이상 우리지역에 코로나19가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기본적인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준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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