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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행정 경제
애매한 상황에 처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기사작성 : 2020-05-04 20:10:23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조감도.(사진:대전시)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해지했으나 애매한 상황에 처했다.

  민간 사업자인 KPIH와 토지 매매계약은 해지했으나 사업자 지위는 유지돼 자칫 사업 지연이 장기화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사는 일단 조속한 시일 내 사업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영균 사장은 4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시민 숙원 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이 지연돼 시민께 송구하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사업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관련기관과 협조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사업자인 KPIH가 기한 내 PF대출(담보나 신용이 아닌 사업성을 보고 주는 대출)을 성사시키지 못하자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해 토지를 반환받고 대금 594억 원을 KPIH의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rporation)인 뉴스타유성제일차(주)에 송금했다.

  하지만 토지매매계약은 해지했으나 KPIH의 사업자 지위는 별개의 문제다. 지난 2018년 5월 21일 공사와 KPIH가 체결한 사업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협약에 명시한 위반 사항이 있어야 하나 이번 토지 매매계약 해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일방적으로 사업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공사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KPIH가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사업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유영균 사장은 “민간 사업자의 대응을 주시하면서 다양한 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후속절차 이행에 따른 혼란과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시민 숙원사업이 정체될 수도 있는 애매한 상황에 처한 것은 공사가 민간 사업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할 당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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