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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행정
코로나19 피해 1가구 당 1백만원 지원
기사작성 : 2020-03-31 11:50:56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충남도)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충남도가 1가구(업체) 당 1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와 실직, 휴직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나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다. 도는 약 15만 명이 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3억 원 이하로, 올해 3월 매출이 지난해 3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한 경우다.

  단, 올해 2월 1일 이후 신규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 등 제도권 밖의 소상공인, 법인사업자, 비영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 개인사업자, 협회, 단체, 조합 등은 제외된다.

  또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기준금액(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이하 납부자로서, 올해 2월~3월 중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근로자나 10일 이상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포함)도 지원대상이다. 일용직은 2월 또는 3월에 1월보다 8일 이상 근로일이 감소한 경우 해당한다.

  단, 학생,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자(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산불예방, 교통단속 등), 업황 양호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운수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운송수입금이 지난해 3월과 올 3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운수업체는 업체별 손실액을 별도 산정해 지원한다.

  도는 전체 소요 예산이 1500억 원(도시 760억, 시군 740억)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원방법은 현금, 지역화폐, 체크카드 중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도는 4월 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으나 각 시․군별로 일정이 조금씩 다르다. 시․군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접수, 심사, 지급 등의 절차로 지원하게 된다.

  양승조 도지사는 30일 도청 프레스센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지난 주 금요일,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위한 제1회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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