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 이상민(現국회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30일 N번방 관련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해 가칭 ‘디지털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현행 온라인 공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라며, ▲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 처벌 규정과 실제 성범죄 처벌 규정 간의 괴리 존재, ▲ 온라인 공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낮은 형량 부여 관용화, ▲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자발적 규제 유인 부족, ▲ 해외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마땅한 규제 요인 부족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및 여성 성 인권 보호를 위해 ‘디지털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들어갈 4가지 내용으로, ⓵(디지털 성범죄의 범위 확대)디지털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작․의사에 반하는 촬영․유통 외에 협박 및 강요행위까지 직접적인 디지털 성범죄 범위에 포함, ⓶(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무관용)디지털 성범죄 역시 실제 성범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로 인식하고, 처벌 수위 강화 및 사법부의 무관용 필요, ⓷(표현의 자유 보호 및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 ⓸(해외 인터넷 또는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강화)국내 인터넷 또는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국외 사업자에 실효성 있는 규제 요인이 없는 상황이므로,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장치 마련 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n번방에 대한 대책으로 처벌 강화 주장이 있지만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며 “제2의 n번방 관련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온라인 공간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실제 성범죄 처벌의 괴리가 있는 만큼, 가칭 ‘디지털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급하게 제정해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N번방 사건으로 국민들의 청원이 400만 명이 넘어가는 등 사회적 충격이 크다.”며 “법제도의 직접적인 제정 추진 외에 인터넷 사업자와 국회, 정부 당국이 모두 참여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온라인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의체를 수립․운용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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