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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균특법 통과 위해 국회로
기사작성 : 2020-02-19 11:50:48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국회가 17일 개회한 가운데 충남도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마지막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에 캠프를 가동한데 이어 18일 김용찬 행정부지사와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가 국회를 방문했고, 19·20일엔 양승조 지사가 국회를 찾아 설득작업을 편다.

  김 부지사는 이날 홍문표·김종민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인 윤한홍·송갑석 의원,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이 부지사는 윤한홍·김종민 의원을 만났다.

  두 부지사는 또 송대호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을 만나고, 산자위 소속 28명의 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해 양승조 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전달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한문에서 양 지사는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중심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키자는 국가적 목표에서 시작했다.”며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 전국 11개 광역시·도 10곳에 혁신도시가 지정됐으며, 150여개 공공기관이 이전돼 지역경제에 큰 활력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충남 연기군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배제됐다”며 “세종특별자치시가 별도의 광역자치단체로 분리되며 충남은 연기와 공주 일부 437.6㎢, 인구 13만 7000명, 지역총생산 25조 2000억 원 감소라는 불이익을 받았다. 220만 충남도민이 느끼는 소외감과 박탈감은 이루 말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균특법 개정안의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최종 통과를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28일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대안 반영했다.

  대안 반영된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오는 20일 예정된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균특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균특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 후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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