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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2월 통과 촉구
기사작성 : 2020-02-19 07:42:31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왼쪽 두 번째부터)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등이 18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준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문을 들고 있다.(사진:대전시의회)

  [시사터치] = 대전 충남 세종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했다.

  김종천(대전), 유병국(충남), 서금택(세종) 의장 등 6명은 18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의 이달 임시국회 통과 촉구 결의를 했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에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으나 대전과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배후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다. 혁신도시법 적용을 받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한 개도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난해(11.28.)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안된다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도 자동 폐기된다.

  이날 의장들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거나 이미 옮긴 공공기관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이번 임시 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정부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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