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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치
천안시장에 18억 혈세...충남도의원까지?
기사작성 : 2020-01-08 19:22:27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함께 치러야 할 천안시장 보궐선거로 인해 천안시가 20억 원에 가까운 시민혈세를 사용하게 됐다. 여기에 현직 충남도의원의 총선 및 천안시장 출마설까지 가세하며 혈세낭비를 더 부추기고 있다.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천안시장 선거를 위한 경비로 천안시에서 13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선거가 끝난 뒤 득표율에 따라 후보자에게 돌려주는 선거비용 보전액까지 예상치 5억 2천만 원 정도를 포함하면 대략 18억 7천만 원의 막대한 시민 세금을 천안시가 부담하게 된다. 이는 천안시장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다면 천안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돈이다.

  선거경비는 공통경비와 고유경비로 구분된다. 공통경비는 국비가 사용되지만 총선 선거구와 보궐로 인한 지방선거의 선거구가 일치하면 해당 지자체가 반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총선과 천안시장 보궐선거의 지역구는 천안시 전체로 같기 때문에 공통경비의 절반인 대략 13억 원 가량을 천안시가 부담하게 됐다.

  고유경비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선관위는 대략 5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천안시장 후보자별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 6천만 원으로, 득표율에 따른 보전액(15%이상 전액, 10%이상 반)을 5억 2천만 원으로 가정해 이를 선거경비와 합하면 대략 18억 7천만 원의 시민 혈세가 사용된다.

  현직 도의원이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하면 도의원 선거까지 치러야 한다. 만약 천안시에 지역구를 둔 현직 도의원이 사퇴하고 출마하면 어차피 천안시장 선거를 치르기에 추가되는 공통·고유경비는 많지 않더라도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비는 충남도가 부담해야 한다.

  지역구의 유권자 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도의원 후보자별로 대략 5천만 원의 선거비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선거구별 선거비용 보전비는 대략 8천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에서 현직 도의원 4명이 출마할 것으로 가정하면 충남도가 3억여 원의 비용을 도민 세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단체장 선거가 없는 다른 시·군에서 현직 도의원이 총선에 출마한다면 선거구에 따라 큰 금액의 공통·고유경비와 보전비를 해당 시·군과 도가 부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천안시장 선거는 어쩔 수 없더라도 임기 4년을 유권자와 약속한 현직 도의원이 1년 6개월 만에 직을 버리고 선거에 나서는 것은 가뜩이나 낭비되고 있는 혈세를 부추기는 꼴로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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