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으로 이동
닫기 | 인쇄 |


대전>정치
총선 준비하는 시의원, 시민부담은?
기사작성 : 2019-12-18 17:05:20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대전시의회 의원들 중 일부가 내년 4.15 총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선거비용, 의정공백, 구민과의 신뢰가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출마가 유력한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기현 의원이 언급되고 있고, 바른미래당 김소연 의원은 당내 상황이 어수선해 가늠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선거경비는 공통경비와 고유경비로 구분된다. 공통경비는 국비가 사용되고, 고유경비는 당선증 제작, 투표용지 인쇄비, 선거비용 보전비 등등으로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 하지만 총선과 보궐선거의 지역구가 완전히 겹치면 공통경비는 정부와 지자체가 반씩 분담한다.

  출마가 유력시 되는 정기현 의원의 경우 유성구 제3선거구(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와 총선 지역구인 '유성구을'이 일부 겹쳐 고유경비만 지자체가 부담한다. 유성구 제3선거구의 경우 별세한 윤광준 유성구의원의 궐위로 구의원 선거도 치러야 한다.

  선관위는 유성구청에 구의원 선거 고유경비 456만 2천 원을 요청했다. 여기에 추가되는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보전비는 선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유성구청은 15% 이상 득표로 인한 100% 보전과 10% 이상 득표의 50% 보전 각각 3명씩 1억 2420만 원을 책정했다.

  구의원 궐위로 인한 선거에 유성구는 대략 1억 2876만 2천 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시의원 선거의 경우는 비용이 더 증가할 수 있다. 선관위는 고유경비를 500만 원으로 예상했고,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도 5100만 원으로, 구의원(4600만원)보다 500만 원이 더 늘어 보전비가 증가할 수 있다. 이 비용은 대전시가 부담한다.

  결국 시의원과 구의원 선출을 위해 대전시와 유성구는 약 2~3억 원의 세금을 사용하게 된다.

  또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현역 시의원의 경우는 내년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보궐선거를 거쳐 당선된 다른 시의원이 4월 16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보면 대략 3개월 동안 해당 지역구에는 시의원이 없는 의정공백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김종천 의장은 “해당 기간이 비회기라 의정 업무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방선거를 치른지 1년 6개월만에 사직하고 나오면 4년 동안 열심히 일할 것으로 믿고 찍어준 지역 구민과의 신뢰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기현 의원은 “일면에는 저를 출마하도록 독려하는 분도 있다.”며 “주민 의견이 일부 나뉠수도 있지만, 교체해야 한다고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한다는 의견이 상당부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의정공백과 관련해 정 의원은 “단체장은 4년 간 공약 사업을 하겠다는 게 중단되지만, 의원은 주민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이라 의정공백과는 거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정 의원은 “선거 기간에는 자치단체나 정치인 대부분이 선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지역구를 챙기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의원은 자신의 출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선거경비에 대해서는 “지역구민과 시민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중앙당의 향후 공천 방침을 보고 있으며, 다음달 초쯤 최종적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지역구가 통합되거나 하는 중대 변수가 아니면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yongmin3@daum.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사터치>

닫기 |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