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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행정
새로운 세종시민 복지기준 마련
기사작성 : 2019-12-10 16:58:58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세종시가 지난 5일 시민 복지기준을 밝혔다.

  시가 밝힌 새로운 복지기준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서비스, 주거, 교육, 소득, 일자리, 사회적 경제, 건강, 환경 사회적 자본, 문화 다양성 등 10대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이다.

  ‘최저기준’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적정기준’은 시민이 보다 질 높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시는 이날 10대 영역 69개 세부과제를 통해 삶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적정수준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항목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①복지서비스는 (최저)복지서비스를 가구소득 10% 이내의 지출로 이용. (적정)서비스 질이 담보된 복지서비스 이용.

  ②주거는 (최저)임대료 비중이 소득 30%를 넘지 않도록 보장. (적정)임대료 비중이 소득 20% 수준으로 주거생활 향유.

  ③교육은 (최저)학습권을 충실히 보장. (적정)교육지원 보장, 평생교육 참여율 30% 넘도록 보장.

  ④소득은 (최저)최저생활 영위할 수 있는 소득(중위소득 30%)을 보장. (적정)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중위소득 50%)을 보장.

  ⑤일자리는 (최저)여성고용률 55% 달성, 저임금근로자 비율 전국 최저 수준 유지. (적정) 여성고용 전국 평균 이상,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0% 이하를 목표로 함.

  ⑥사회적 경제는 (최저)지역사회를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함께 생산ㆍ소비. (적정)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반 향유.

  ⑦건강은 (최저)필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적정)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해 건강권 보장.

  ⑧환경은 (최저)환경오염 관련 위험 등 어려움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 (적정)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도록 지원.

  ⑨사회적 자본은 (최저)지역공동체의 자율적 기반 향유. (적정)시민주권의 지역사회 자치 실현.

  ⑩문화 다양성은 (최저)국적, 장애, 성별 등과 관계없이 시민권리 보장. (적정)문화적 활력 더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생활이다.

  시는 시민 복지기준을 실천하기 위해 내년도 778억 원을 비롯해 3년간 모두 24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올해 사회복지예산은 일반회계의 27.9%며, 복지기준을 실현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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