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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바이오 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선정
기사작성 : 2019-11-13 17:18:34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대전광역시청 전경.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다.

  시에 의하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특구위원회(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일 대전을 2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최대 4년 동안 대덕연구개발특구와 3개 대학병원 일원(31만 6439㎡)에 대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다.

  규제자유특구 지역에서는 ▲검체 확보 플랫폼을 통한 신기술 체외진단기기 개발 실증(4개사)과 ▲체외진단기기 상용화 검증 패스트 트랙(17개사) 사업을 진행한다.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신속한 검체확보가 중요한데 현행 규제하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기업전용 인체유래물 공동운영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품화 연구임상 단계에서 신속한 검체확보를 가능하도록 한다. 또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1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임상문헌 제출 등 복잡한 평가유예신청서도 임상결과 제출 등으로 간소화 한다.

  이를 통해 제품의 조기검증(개발 및 연구비 절감)을 가능토록 하고, 기업의 고품질 제품 출시 기간을 단축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국비 177억 원과 시비 116억 원, 민자 27억 원 등 모두 320억 원을 투입해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기반구축, 제품개발 및 출시를 위한 R&D,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바이오 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선정으로 오는 2023년까지 고용 776명, 생산 1029억 원, 부가가치 456억 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난 1차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시는 5개월 동안 세부용역, 관련부처(중기부, 복지부)와 규제사항 정리 및 협의, 전문가 미팅을 통한 지속적인 내용 보완 및 개선 등을 거쳐 이번 2차 규제자유특구 지역으로 선정됐다.

  시가 바이오 메디컬 분야로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한 이유는 대덕특구 입지로 원천기술 확보가 쉽다는 점과 300여 개의 기술선도형 바이오 벤처기업이 집적돼 있어 이번 특구 지정과 함께 동반성장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 2년 동안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시험할 수 있으며, 2년이 지나면 결과 평가를 통해 연장(2년), 확대, 해제 등이 결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2차 특구는 모두 7곳으로, 대전 바이오메디컬을 비롯해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이다. 1차(7월)에서 선정된 곳은 강원, 대구, 전남, 충북, 경북, 부산, 세종 등이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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