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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 불법 vs 재량, 국감서 충돌
기사작성 : 2019-10-14 18:43:44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왼쪽부터)설동호 대전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보이지 않음)김병우 충북교육감이 14일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 문제를 두고 충남, 충북, 세종교육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에 배치되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감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감의 재량이라고 맞섰다.

  이 문제로 고발을 당한 충남, 충북, 세종교육감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전희경(비례, 한국당) 국회의원은 14일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대전, 충남, 세종, 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감들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 허가는 불법이라며 이를 인정한 충남, 충북, 세종교육감의 입장을 물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전교조가 현재 법외노조로 법상 노조는 아니지만 교원 단체로 대표성을 갖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취지를 고려했다.”며 “현재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기다려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말이 안된다.”며 “올해 국감에서 교육부장관이 법외노조인 전교조 전임자를 목적으로 한 휴직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한 것을 못들었나. 대법원 판결이 다르게 나면 그때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지 충남교육감이 지금 불법을 저지르며 법외노조 취소하라고 압박하는 건가?”라고 따져물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전교조는 헌법상의 노조로, 교육현장의 안정과 헌법상 노조의 최소한의 권리보장을 위해 불법,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기본권은 보장해줘야 하는게 아니냐는 판례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노조법상 위배되는 교원단체로 엄밀히 말하면 노조 명칭 사용도 불법인데 헌법상의 노조라니 새로운 법이론을 창시하나? 법률에 위배되는데 무슨 헌법상 노조인가?”라며 “교육감이 교육행정을 잘해야 하는데 이런 명백한 불법을 자행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을 보면, 노조 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승인한 경우에 인정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다.”며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가 있을 때 허락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 내의 행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그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법원 판결 해석능력이 없어서 노조 전임자 휴직을 불법이라고 했는가?”라며 “법상 인정되는 노조전임자의 판결문을 갖다가 읽으면 되나?”라고 반박했다.

  

 ▲(왼쪽부터)설동호 대전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다시 최교진 교육감은 “법상 노조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행정처분취소가 대법원에 계류중이라 이 부분이 판결나면 이에 따라 하겠다.”고 말하자 전 의원은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받고 하라는 것”이라고 다그쳤다.

  전 의원은 “교육감 세 분만 법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며 “장관도 차관도 불법이라고 하고 있다. 법을 해석해봐도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하지 않은 설동호 대전교육감에게도 물었다.

  설동호 교육감은 “전교조는 현재 법상 노조가 아닌 상태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2018년 2월에 노조 전임을 허가할 수 없음을 전교조에 통보했고, 각 시도 교육감에도 공문으로 발송한바 있다.”며 “그 이후로 교육부로부터 구체적 공문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허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정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 그리고 허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이게 정상”이라고 했으나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법상 노조는 보장해줘야 하나 법외 노조에는 해주면 안된다고 하는 금지규정이 없어서 재량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진 추가 질문에서 전 의원은 “교육감들이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불법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안한다.”며 “헌법상의 노조니 온갖 괴변을 늘어 놓는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전교조 전임자 문제와 관련한 재판을 설명하며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불법사태가 해소가 안된다.”며 “지난 7월 전교조 전임자의 불법 휴직을 허용하고, 성과급 균등배분 등 2가지 건으로 세 교육감이 고발당했다. 수사를 받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병우 교육감은 “지금 조사 중이다.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했는데, 검찰에서는 보강수사 지시를 내린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도저히 논리적으로 인정을 안하니 수사를 통해 결론을 낼 수밖에 없겠다.”고 말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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