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으로 이동
닫기 | 인쇄 |


대전>행정
월평공원 민간특례개발 재심의 결정
기사작성 : 2019-04-29 06:29:56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대전시가 지난 2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 ‘재심의’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월평근린공원은 1965년 10월 14일 건설부고시 제1903호로 공원으로 결정됐으며, 2020년 7월 1일에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2015년 10월 30일 도시공원법에 의해 개발행위특례사업 제안서가 제출돼 추진되어 온 곳이다.

  이날 도시계획위원 20여명은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대해 비공원시설 규모 및 용도에 따른 경관 ‧ 생태 ‧ 교통 등을 심의했다.

  재심의결정 사유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현장방문이 필요하고 ①월평공원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층수계획 ②교통처리를 감안한 개발규모 결정 ③환경이 양호한 지역 훼손 최소화 등이 보완사항으로 요구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보완사항이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요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사터치>

닫기 |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