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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치
민주당에 제명 당한 김소연 "납득하기 어렵다"
기사작성 : 2018-12-17 18:59:42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지난 11월 20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시사터치DB)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이 김소연 대전시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김소연 시의원이 SNS 및 기자회견을 통해 채계순 시의원에 대해 구체적 근거 없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채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당의 특별당비가 불법인 것처럼 묘사해 채 의원이 마치 공천 대가로 특별당비를 납부한 것처럼 발언했다는 사유도 덧붙였다.

  이 외에도 윤리심판원은 김소연 시의원이 당의 기밀인 특별당비와 관련해 타 시도당의 내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해 당의 명예와 당무를 방해했고, 당의 기밀을 누설했다며, 당규 제7호 윤리심판규정 제14조 1항 4, 5, 6, 7호 위반으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소연 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심신청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특별당비와 관련해 김 시의원은 “당규 2호 39조, 43조 등에 따라 당비에 관여한 당직자 등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있고, 당비 결정은 최고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며 “저는 당비를 취급하는 당직자도 아니었는데, 비밀누설이 이유라면, 공개된 장소에서 저에게 특별당비 금액표를 보여준 사람부터 제명시켜야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제 눈으로 분명 그 금액을 봤는데 금액을 틀리게 언급한 것도 사유라고 한다.”며 “금액이 다르다는 근거를 보여 달라. 또한 3500만원을 1500만원으로 깎아서 냈다는 사실을 발설한 사람은 제명시킬 필요가 없나?”라고 반문했다.

  또 “ 성희롱 발언을 들은 다른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 회사도, 어떤 집단도 성희롱 발언 피해자에게 이런 근거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저는 여성계라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발언을 듣고 인간적인 충격을 받아서 두 사람 곁에 가기도 힘들고, 주변 분들이 어떻게 볼까싶어 머리를 자르고 웬만하면 옆에 안 가려고 노력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김 시의원은 “범죄와 부조리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우리당 이미지를 실추시킨 부분은 죄송하다.”며 “이에 대한 책임으로서 재심신청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더불어민주당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마음을 놓기가 어려울 뿐”이라며 재심 신청 의사를 밝혔다.

  이어 “저의 행동에 후회는 없다.”며 “흔들리지 않고 시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7일 내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제명’ 결정이 확정된다. 재심을 신청하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여부와 최종 징계처분을 가리게 된다.

  한편, 김소연 시의원이 지난 3일 채계순 시의원에 대해 성희롱 발언 및 당원으로서의 청렴의무 위반 등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제기한 징계 청원에 대해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기각’을 결정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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