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으로 이동
닫기 | 인쇄 |


대전>사회 대학
토사구팽 팀장...약속도 규정도 어긴 대학
기사작성 : 2018-08-06 17:45:08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폭염이 지속된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한 중년 남성이 부당해고 철회와 직무복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중년 남성이 눈길을 끈다.

 대전 소재 모 대학교에서 취업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정 모 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고 있었다.

 정 씨의 1인 시위 피켓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해고로 인해 한 가정이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부당해고 철회와 직장 복귀를 요구했다.

 정 씨에 의하면, 해당 대학은 지난 2014년 10월 사업을 하고 있던 정 씨에게 연락해 취업률과 입학률이 저조하니 취업전문가로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 조건은 1년간 기간제로 근무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앞서 이 대학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정 씨는 다시 정규직으로의 복귀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동안 기간제 직원들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해오던 대학 측은 정 씨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년 10월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갑자기 계약직 직원의 해지를 결정한다.

 정 씨 입장에서는 여간 억울한 게 아니다. 대학 측의 잘못을 지적하며 행정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대학 규정에는 기간제 직원에 대해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정 씨의 경우 팀장의 직위로 근무했고, 정규직 직원에 대한 승진평가와 성과급 평가도 했다. 사실상 감독적 직위에서 정규직처럼 근무했다는 것이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정 씨의 정규직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했지만, 대학 측이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했다고 주장해 정 씨의 복귀는 이뤄지지 못했다.

 정 씨는 대학의 회계자료를 분석해 해마다 수십억 원의 기금을 적립한 사실을 밝혀냈다. 재정이 어렵다는 대학 측의 핑계를 뒤집을 내용인 만큼 다시 법원에 재판을 구한 상태다.

 재정이 어렵다던 대학 측의 결산 자료를 보면 2014년 25억여 원, 2015년 14억여 원, 2016년 57억여 원의 기금이 적립됐다. 대학의 기금 적립은 일반 회사의 순이익과 같은 개념이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 예산과 직결된다”며 “사실 내부적으로 지침이나 앞으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개선안이 나온 게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해마다 수십억 원을 적립하면서 미래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정규직 전환을 없애버렸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정 씨는 계약 해지 후에도 다른 계약직원을 지속적으로 채용했다며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대학 관계자는 대학에서 먼저 정규직을 약속하고 정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고, 그 외 정 씨의 주장은 맞는 것으로 확인했다.

 대학 관계자는 “오는 10일 판결이 나오면 그에 대한 부분이 세세하게 설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 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어려울 때 불러들여 사용했다가 내쫓는 대학 측의 행위는 ‘토사구팽’과 같아 보인다.

 더군다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화두인 지금 정 씨의 계약해지 문제는 대학에서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yongmin3@daum.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사터치>

닫기 |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