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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치
민주당 불공정 경선 당원명부 논란, 살펴보니...
기사작성 : 2018-05-08 07:05:56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2선거구 경선에서 탈락한 (왼쪽부터)박상숙·신현덕 전 예비후보가 지난달 30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경선의 불공정함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지역위원회가 보안을 유지해야 할 (권리)당원명부를 특정 시장 경선후보의 지지전화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일부 드러났다.

 이 문제는 지난달 30일 박상숙·신현덕 前 민주당 대덕구 시의원 예비후보들이 불공정 경선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밝힌 내용이다.

 당시 박상숙 전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대덕구 후보자들을 불러 800명의 당원명부를 주면서 아는 지인에게 (특정 시장후보 경선을 위해)전화를 하라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6.13 지방선거 대덕구지역 출마 예정자들 중 일부에게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선정을 위한 2차 경선일(4월16일~17일)을 코앞에 둔 당시 대덕구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전화를 한 사실과 당원명부를 참고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덕구지역위원회에 존재한 당원명부는 대의원 선출을 위해 대전시당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덕구지역위원회 A 위원장은 5일 <시사터치>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역 대의원 대회(3월10일)를 위해 시당에서 우리에게 뽑아준 명단 800명분을 2월에 뽑아서 우리가 작업을 했다. 그 명부는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전시당으로부터 받은 당원명부는 해당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의원대회를 할 때는 중앙당에 요청해 명부가 가게 된다.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정해진 명부다.”라고 설명했다.

 이 명부는 사용 후 어떻게 처리하라는 규정이 없어 지역위원회가 계속 관리하고, 지역위원장과 관리책임자는 계속 볼 수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하지만 대의원 선출을 위한 용도로 내려간 당원명부가 특정 후보의 경선을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로 사용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덕구지역 B 前 예비후보는 “전에 있던 당원명부가 있었다. (이를 보고 아는 지인에게 전화 할 때)참고하라고 했다. (지역위원회 사무실)안에 카피본이 있었다.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다. 전에 대의원 대회 때 한번 열람을 시킨 적이 있었다. 저는 그때 처음 열람하고 두 번째로 봤다.”라고 증언했다.

 C 前 예비후보는 “지역대의원대회를 하면서 당시 당원명부를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고, 이것을 주고 지역위원장 등이 (특정 시장 경선후보를 위한 전화를)독려했었다.”라고 말했다.

 또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지인들 중심으로 전화를 했고 명부는 반납했다. 선출직에 출마하려던 사람들이 대부분 사무실에 나왔다. 스케줄 맞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했다. (지역위원회가)처음에는 강제적으로 좀 하고 그랬는데 나이들이 있다 보니 그렇다고 그러진(강제로 하진) 않았다. 공천 문제로 말을 안들을 수도 없고, 후보자들도 다 불이익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D 前 예비후보는 “800명 정도 되는 A4용지 30장 분량이 한 묶음으로 돼 있었다. 이게 지역위원회 사무실 회의실에 4부 정도 있었다. 이것을 나눠주고 자기가 모집한 사람과 아는 사람이 있으면 (특정 후보 지지) 전화를 하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명부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기록돼 있었다. 대부분 휴대폰 번호였다. 출처는 아마 대전시당에서 줬을 것이다. 지난 1월 말 대의원대회 용도로 열람을 하라고 했었다.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위원장이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한 것이다. 나이 어린 후배지만 공천과 관련해서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러다보니 후보들이 거역할 수 없었다. 제가 갈 정도면 다른 후보들은 거의 다 왔다갔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 前 예비후보는 “당원명부가 4부씩 놓여있었다. (특정 시장 경선후보 지지 당부 전화를 할)당시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여럿이 있었다. 명부가 공개가 안돼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봤다. 그 자체가 유출이다. 사진을 한두 사람이 찍었겠나. 제가 알기로는 모든 후보들이 다 봤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입당)신청서를 갖고 와서 보라는 게 기본이었고, 명단을 주고 보라고 한 것도 있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열고 폭로한 당사자와 일부 다른 출마 예정자들의 말대로 보안을 유지해야하는 시당으로부터 받은 당원명부를 용도 외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처벌될 수도 있다.

 시당 관계자는 “만약 대의원대회 추천을 위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당규에 따라 강력히 처벌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의하면, 당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절차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열람시켜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배하면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토록 하고 있다.

 또 당원명부에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이를 권한 없는 타인에게 열람토록 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대덕구지역위원회가 전체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당원명부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F 前 예비후보는 “다른 분들은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본인들 당원명부(입당원서 등)가 있으면 갖고 와서 도와주십사 하는 얘기는 있었다. 저는 관리하는 당원이 있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그것으로) 했고, 다른 분은 어떻게 했나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의원대회때 명부를 봤는데, 이를 유출해서는 안 되고 추천할 당원만 보라고 했다. 요즘은 찍기만 하면 되니 혹시 찍어서 갖고 있던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G 후보는 “개인이 권리당원으로 추천한 사람들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는 명부로 전화를 해줘라, 이왕이면 모 후보를 지지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전화를 해달라고 한 것은 맞다. 그러나 저는 다른 사람이 가입시킨 명부는 없다.”라고 말했다.

 또 “대의원 구성할 때 870여명 되는 것을 내부에서 다 봤다. 밖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했는데, 요령 있으면 솔직히 갖고 나갈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당원명부의 관리 부실로 인한 내용의 유출 가능성과 ▲지역위원회가 6.13 지방선거 선출직 출마 예정자들에게 특정 시장 경선후보 지지 전화를 하도록 한 행위, ▲그 과정에서 대의원 선출을 위해 사용했던 당원명부를 참고하도록 한 정황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상숙·신현덕 전 예비후보들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폭로한 사실이기도 하다.

 한편, 대덕구지역위원회 A 위원장은 선출직 출마 예정자들에게 특정 시장 경선 후보 지지 전화를 하도록 한 행위가 있느냐는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답했고, 이 과정에서 당원명부를 참고하라고 했느냐는 질문에는 “경선당원명부는 없다.”는 질문과 다소 동떨어진 답변을 내놨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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