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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제
제천세무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세정 지원
기사작성 : 2017-12-28 09:58:57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제천세무서(장종환 서장)가 지난 21일(목)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세정지원대책반을 구성하여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자진신고하는 국세의 신고납부기한과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또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이루어졌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한편,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 신청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재해 등을 입은 경우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여 직권으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사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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